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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 행정예고
* 공고명: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 행정예고
* 주요 변경 내용
- 양보초 통폐합에 따라 양보초 통학구역을 진교초 통학구역으로 개정
(단, 양보면 장암리는 횡천초와 진교초의 공동통학구역)
- 하동읍 목도리를 하동초, 고전초 공동통학구역으로 개정
* 예고기간: 2022. 10. 24.(월) ~ 11. 12.(토) (20일간)
* 의견수렴 방법: 우편, 팩스, 이메일로 붙임 서식에 따른 의견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