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증 발급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
청소년증은 9세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(학생여부와 무관)으로 권익 증진 및 신분확인 등을 위해 발급, 운영합니다.
1. 발급대상: 9~18세 청소년 (청소년증 기재사항: 성명, 사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유효기간, 발급일 등)
2. 발급권자: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
3. 발급절차: 청소년(또는 대리인)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→ 조폐공사 제작발급 → 방문 또는 등기수령
4. 용도: - 대학수학능력시험, 검정고시, 자격증, 외국어능력시험, 금융거래, 선거,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- 청소년이 교통수단, 문화, 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용 증표
<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 > ? 수송시설 : 버스(고속버스 제외)ㆍ지하철 20~40%, 철도 10~50%, 여객선 10~50% ? 궁·릉 : 면제~10% 내외 ?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: 면제~20% 내외 ? 자연휴양림 : 10~50% ? 공연장(자체기획공연) : 30~50% 내외 ? 영화관 : 1,000원~3000원 등 ? 교보문고·영풍문고 : 1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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