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가.「초·중등 교육법 시행령」 제16조(입학기일 등의 통보) 나.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 2.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정함에 있어서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4. 11. 10.(일)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. 가. 공고명: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 행정예고 나. 주요 변경사항 -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과 동일 다. 예고기간: 2024. 10. 21(월) ~ 11. 10.(일)[20일간] 라. 의견수렴 방법: 우편, 팩스, 이메일로 붙임 서식에 따른 의견서 제출
붙임 1.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문 1부. 2.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 각 1부. 3.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의견제출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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